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정보|2021. 6. 22. 23:04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여러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면서,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주가 경영난으로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무급휴직의 필요성, 근로자의 복귀 가능성 또는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조건은 재고량이 전년 보다 50%는 증가가 되고, 생산량 및 매출액은 30% 이상 감소가 되었으며, 해당 업종의 분야가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무급휴업의 조건은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미만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의 조건은 9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 임금, 휴직수당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청과 지청에서는 사실과계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청, 지청에 통보합니다. 사업주에게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50%이내, 1일 4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승인이 된 경우에 사업주는 계획서에 맞춰서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만약에 계획서와는 다르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10일전까지 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불가 요건은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했거나, 고용보험법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영난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요즘 경기난이 심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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