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양식 다운

생활정보|2021. 5. 14. 21:20

살다보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수취인한테 어떤 내용을 고지할 때,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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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는 단지 어떤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거라서 법적은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내려가며, 단어사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제일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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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수신인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홍길동 귀하

1. 귀하는 2021년 5월 14일 본인으로 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2. 귀하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2021년 12월 31일 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4. 상환하고자 한다면, 본인에게(전화 010-0000-0000) 연락바랍니다.

2021년 9월 2일
발송인 : 사마의

끝.

 

위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발송할 때는, 보통 3부를 보내는 데,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1부는 발송하는 사람이 갖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에서 명도소송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는 등 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서가 당장의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유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성하여 보냅니다. 

 

파일 첨부된 내용증명서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양식.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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