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생활정보|2021. 5. 14. 23:59

정부에서 장년층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 계속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지원금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구분은 중견기업알림마당 www.mme.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연장 고용을 위해서 정년을 연장했거나, 정년을 폐지했거나,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 합니다. 

 

다만, 근로한지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가족, 친척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대상자의 급여가 최저급여에 못 미치거나,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한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는 분기 및 매월 말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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