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생활정보|2021. 6. 4. 21:04

직장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여러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있는데, 이런 수당들을 통상임금 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지급기준에 부합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www.nodong.or.kr/common_wage_cal) 접속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사용하기

 

1.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항목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2.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44시간, 48시간 등 몇 시간이나 되는지 선택합니다. 

3. 급여액에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 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상여금의 종류는 정기 지급이 확정된 정기상여금만 해당됩니다.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회사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4. 연장, 휴일근로 시간 수를 입력합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계산결과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7.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각 수당의 지급기준은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 이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는 1일 통상임금 × 90일 등 입니다. 

 

이 밖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임금체불 등으로 급여를 못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04.30 - [생활정보]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저시급이 있듯이 근로자는 일을 하면, 계약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도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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