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 PC, 핸드폰

생활정보|2021. 6. 4. 23:47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6월 1일에 주택을 매수 했다면, 주택도 재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재산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하기

 

1.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메뉴 중에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4.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앤,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과 합계 등 재산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핸드폰에서 위택스 앱으로 재산세 조회하기

 

1.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재산세 납부 금액이 표시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택스에서 조회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 금액을 보고 바로 납부를 합니다.

 

간혹가다가 자신이 납부해야 될 재산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게시글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05.25 - [생활정보] -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안내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안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간혹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초과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세환급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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