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안내

생활정보|2021. 6. 5. 04:59

공무원 연금수급자수는 5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 약 12%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족 대상에 부합해야 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확인하기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와

두 번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했을 때 입니다. 

단, 10년 미만 재직했을 때에는 유족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기준 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안내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안내

 

공무원 재직 중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 재직 중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중에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1~7급의 장애를 가졌을 때 입니다.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입니다. 손자녀, 조부모도 해당 됩니다. 

 

유족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선순위가 받게 됩니다. 자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보다 선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되어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 사망시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건강이 좋아져서 장애등급이 7급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금 수급이 중단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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