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안내

생활정보|2021. 6. 16. 06:23

요즘에 청약당첨이 로또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청약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분이며,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이며, 민영주택은 130% 이하인 분 입니다. 

21년 2월 2일 공급승인신청부터는 국민주택 130%이하, 민영주택 160%이하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안내

 

자산기준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며,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이 215,500천원 이하 입니다.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 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민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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