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주민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생활정보2022. 2. 27. 04:01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 입니다. 매년 8월이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낼 수도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납부를 해야하며,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의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셔도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https://www.wetax.go.kr/main/ )
주민세 납부 방법 입니다.
1. 위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사, SMS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화면 중간에 지방세납부를 클릭합니다.
4. 납부해야 할 세금이 표시됩니다. 납부해야 할 목록에 주민세가 있으면, 체크 후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용카드나 은행이체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6. 주민세 납부가 완료 되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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