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 홈택스 홈페이지
생활정보2022. 2. 27. 06:32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책으로 식당, 카페, 술집 등 출입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장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 결국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폐업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방법 알아보기
폐업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폐업신고방법은 영업장의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스탑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방법 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상위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오른쪽에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내용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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