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안내

생활정보|2022. 2. 27. 09:06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수익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재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유형 수급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2유형 수급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 수급자 모두에게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유형 수급자의 자격조건은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근로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2유형 수급자는 69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절차 입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클릭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합니다.

4.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5.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유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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