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

생활정보|2021. 4. 26. 23:01

직장인들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을 한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및 지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꼼꼼히 잘 챙겨야 누락되는 것 없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7가지 항목에서 소득이 발생한 대한민국 거주자 입니다. 직장인들도 1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만, 그 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얻어지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해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달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우측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3. 기장의무, 적용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4. 주소, 전자메일, 신고 유형 등의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5. 사업장 정보에서 수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항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8. 총 결정세액/납부세액, 환급 세액 확인 합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사가 대행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으며, 절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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