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조건 및 신청하기

생활정보|2021. 5. 3. 21:28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합금지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차료를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신시까지 진행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하기

 

지원대상은 코로나 2.5단계인 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이 있으며, 2단계인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만 해당됩니다. 단계가 높은 수도권이 대상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9%이며,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이내 입니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며, 1월25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 sol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기존에 융자가 불가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장을 자신의 소유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화 :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4차 지원금 정책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3차 까지 코로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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