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로금기준 안내

생활정보|2021. 5. 7. 03:33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혹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권고사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 알아보기

 

부당해고는 아무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 해고의 사유가 아닌 데도 징계 등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를 하는 것,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사유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는 것, 한달 전 안내없이 해고 하는 것 등 입니다. 

 

위의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면, 부당해고 위로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나면 대략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활용하면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2개월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부당해고 위로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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