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얼마일까?

생활정보|2021. 5. 11. 04:16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으신 노인들은 재산기준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백69만이고, 부부가구는 2백7십만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구하는 산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구하는 산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야됩니다.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부동산 또는 동산 임대소득 입니다.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배당 등의 이자소득과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연금소득 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연금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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