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하는 법

생활정보|2021. 5. 13. 20:02

요즘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와 인도에 많습니다. 같이 도로를 달리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방법 알아보기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사고에 비하여 골치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책임보험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보상을 한도 내에서만 처리해줍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배달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손해액을 전부 배상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시 처벌 내용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스쿠터와 같은 5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는 가입필수 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을 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없이 주행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나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모두 책임보험은 필수이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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