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생활정보|2021. 5. 19. 21:18

지금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부동산 대책,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고,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https://rtms.molit.go.kr)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검색하면 "[공통]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 등)"의 게시물이 조회됩니다. 첨부파일에서 양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집을 매수할 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에서 자기자금 항목에서는 나의 자산을 작성합니다. 자기자금의 총계는 7에 작성합니다.

차입금 등 에서는 대출, 차입금 등의 나에게 없는 돈을 작성합니다. 차입금, 대출의 총계는 12에 작성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7번과 12번의 합계를 13번에 작성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할 때는, 부부가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에서는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기재한 항목별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자금 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자기자금에서 금융기과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증여, 상속은 증여, 상속세 신고사, 납세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입금에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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