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다운 받기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금전거래에서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효력을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기도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의 글 본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무료다운 받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리는 금액, 금액에 대한 이자, 만기일에 변제할 때 장소, 변제할 날짜, 만약에 변제하지 않을 때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자를 지급할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내용도 넣어야 합니다.
1. 금액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하며, 한글과 아리비아 숫자를 나란히 기재합니다.
2. 인적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데 더 확실합니다.
3. 이자 :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합니다.
4. 변제기일 : 돈을 갚는 날짜이며, 만약에 돈을 정기적으로 나눠서 갚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5. 변제방법 : 돈을 변제 받을 장소를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서로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6. 날짜 및 서명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아래 게시글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